금의위(錦衣衛)는
명나라 초기 홍무제(洪武帝)가 1382년 ‘의란사(儀鑾司)’를 개편하여 창설한 황제 직속 친위대 겸 비밀경찰 기관이다. 초법적 수사권과 체포권을 부여받아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물 색출, 감금, 고문, 처형 등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.
특징
- 황제 친위부대이자 비밀경찰로, 문무 양측의 고위 관리와 무림 고수를 감시·통제한다.
- 초법적 권한을 보유하여 재판 없이 체포·심문·처벌이 가능하며, 이로 인한 정치적·사회적 폐해가 심각했다.
- 의장과 상징성: 소속 병사들은 금빛 자수 옷(금의)과 상징패를 착용하여 신분을 드러냈다.
대표 칭호
- 지휘사(指揮使): 금의위 최고 지휘관으로, 황제의 신임을 받는 무관.
- 근위장(近衛將): 황제 주변 경호를 책임지는 장교급 지휘관.
- 진무사(鎭撫使): 지방 별진(別鎭)과 수도의 경비 및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.
- 호위(扈衛)·의장(儀仗)·직숙(直宿): 진무사 산하 실무 부대.

위치 및 건물
금의위의 본부는 자금성 내에 위치했던 ‘금의위부(錦衣衛部)’로, 주요 고위직 및 첩보·심문 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다. 또한 경기·산시·산동 등 전국 17개소에 진무사를 설치하여 지역 감시망을 구축했다.
조직도
- 지휘사(指揮使): 금의위 최고 지휘관으로, 황제의 신임을 받는 무관.
- 근위장(近衛將): 황제 주변 경호를 책임지는 장교급 지휘관.
- 진무사(鎭撫使): 지방 별진(別鎭)과 수도의 경비 및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.
- 호위(扈衛)·의장(儀仗)·직숙(直宿): 진무사 산하 실무 부대.
- 정보조(첩보·감시)
- 형옥조(체포·심문·고문)
무공
금의위들은 수많은 군벌과 무림 고수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무공 또는 사파 비공을 익히기도 한다.
(작가별 설정에 따라 구체적 무공명이 다르게 제시된다.)
기타
- 황금빛 갑옷: 금의위 상징
- 무협 소설에서 종종 동창 세력과 대립관계로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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